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이정환 기자
- 2026-05-14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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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근거로 인증위 심의 거쳐 처분 여부 결정 가능해"
- 법원, 의료재단측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때까지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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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검체 검사 오류 사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GC녹십자의료재단이 행정소송으로 맞붙게 됐다.
복지부는 법령이 아닌 고시를 기준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인증취소 1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 의료재단측은 법령이 아닌 고시를 기준으로 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재단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서 의료재단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체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복지부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 인증취소 1개월 처분의 타당성을 최대한 입증하며 승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검체 검사 관련 제도 개선 행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 검사 오류 사건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GC녹십자의료재단은 검체 검사 과정에서 정상 환자에 대한 유방암 오류 판정으로 정상 환자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부 행정 절차와 검체 검사 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1개월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5월 1일부터 인증취소를 적용하는 처분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 지난 4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복지부 처분은 집행이 멈춘 상태다.
복지부는 행정소송에서 인증취소 타당성을 어필해 승소에 전력한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십자의료재단이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검체 검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면서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또 위수탁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1개월 취소가 결정되면 수탁 기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복지부는 인증취소 처분이 합당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설명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준비중이다 수탁기관 인증 기준이나 환자 안전사고 인증기준 개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등을 명확히 할 것이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명확히 해 유사 사례 발생 때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단측은 위수탁기관 관리가 고시에 명시된 점을 짚어 인증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인증 취소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또 제재 처분을 하려면 고시보다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중이다. 그러나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 여부 판단이 필요한 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고시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심의해 1개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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