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강연료 상한, 300만원 vs 500만원 저울질
- 최은택
- 2016-02-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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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계와 막판 협의...자문료도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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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1년 째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여서 양 측은 현실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상당부분 정리됐다. 먼저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상한을 두기로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남은 쟁점은 보건의료인 1인당 연 상한액이다. 제시된 가안은 500만원과 300만원.
이와 관련 제약계는 '키닥터' 등 의료전문가 인력풀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3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은 복지부 몫이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상한 설정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건당 금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 지, 아니면 상한을 두지 않을 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계는 50만원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상한을 두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문의 경우 내용에 따라 '등급(그레이드)'을 달리 정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다국적 제약사의 논리다.
자문료 항목은 단순자문, 번역, 감수 등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운용하기로 사실상 이견이 좁혀졌다. 따라서 자문료는 번역료, 감수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단체는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 조문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되도록 4월 이전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또 공정위 승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약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처음 시행한 2010년 4월 당시 강연·자문료 항목을 조문에 반영했다가 약사법시행규칙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해 12월 20일 전격 삭제했었다.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면 6년만에 되살아나는 셈이다.
당시 기준은 ▲강연료: 보건의료인 1인당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이내) 및 1월 200만원 이내 ▲자문료: 보건의료인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였다.
한편 감사원 지적으로 진행됐던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실태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 과장은 "다른 현안이 많아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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