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약국, 한약제 원산지 표기 잘하면 인센티브
- 강신국
- 2016-02-17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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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화탕 등 한약제재 원료 원산지 표기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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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가 한약재를 원료로 한 한약제제로 확대된다.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때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약재 등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제약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쌍화탕과 같은 한약제제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의약품 안전규칙을 개정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거쳐 인삼, 당귀, 황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한약재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약국,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근거도 마련되고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인센티브는 한의계 참여를 통한 원산지 우수표시업소 평가인증제도 신설 등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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