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판결 환영"
- 강신국
- 2016-02-17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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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판결 인용..."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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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통해 한방 비만치료를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며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해당 의료기기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하여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카복시 기기와 관련해서는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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