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폐업절차 간소화…면허 재발급 서식정비
- 최은택
- 2016-01-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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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추진...민원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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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3월30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면허 재발급 서식 정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업신고의 경우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시군구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첨부해 폐업신고하면, 시군구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면허재발급 서식에는 인터넷을 통한 제출절차와 사진 파일크기 등을 명시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는 데로 조만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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