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성분의 두 약이 똑같은 이름으로 검색된다면
- 김지은
- 2016-01-21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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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제약 '스폴론' 조제할 때 주의해야...한 성분은 이미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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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적응증이 명백하게 다른데, 똑같은 이름을 쓰는 두 종류의 약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기 위해 검색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약은 경동제약에서 나오는 스폴론정. 처방전에 적힌 코드를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니 '아플로쿠알론' 성분 제품이 비급여로 떴다.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이었다.
약사는 좀더 알아보기 위해 드럭인포에 이 약을 다시 검색했고, 검색된 약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제약사, 같은 이름 아래, 다른 성분의 2개 약이 동시에 검색됐기 때문이다. 하나는 스테로이드제제 메틸프레드니솔론 4mg, 다른 하나는 근이완제 아플로쿠알론 20mg이었다.
경동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스폴론정'이었다.
이 약사는 처방으로 나온 아플로쿠알론 성분의 스폴론정은 이미 2007년 허가가 취소돼 생산,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 약사는 "같은 제약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같은 이름의 다른 성분 약이 검색되고 청구프로그램에 입력까지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며 "현재 드럭인포나 약정원 일부 프로그램, 킴스 등에는 2개 약이 동시에 검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히 검색하지 않았다면 자칫 조제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엄연히 다른 약이고 하나는 이미 허가가 취소됐는데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고 검색까지 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병원에선 약이 검색되다보니 허가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비급여로 기존 약을 처방할 경우가 있다"며 "약국에선 처방전을 보고 자칫 최근 생산되는 제품으로 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약사도 다른 성분의 제품을 굳이 같은 이름으로 다시 허가받는 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별다른 제재없이 허가를 내주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 "제대로 절차밟아"…식약처 "시장 혼란 야기, 문제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업체와 식약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동제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일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단, 현재 일부 검색 프로그램 등에 허가가 취소된 기존 약이 검색되고 있는 부분은 관련 기관 등에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동제약 측은 "수년 전 허가가 취소된 약이다. 현재 생산 중인 제품도 스폴론정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법적 절차 상 문제 될 게 없다"며 "일부 검색 사이트에 기존 약이 삭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 사이트 등에는 삭제 요청을 해 놓았다. 기존 약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삭제된 코드로 처방이 나온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장 혼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다른 성분의 약이 동일한 제품명으로 출시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회사에서 다른 약을 같은 이름으로 허가받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며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다른 성분의 약이 나오는 것은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큰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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