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문전약국 갈등 격화…약국 이전 원인
- 이혜경
- 2016-01-08 08: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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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 "S약국 미이전으로 용도변경 차질...국가시설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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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 "KT와 계약됐던 건물 1층에 상업시설인 S약국이 무리하게 계속 남아있어 의료시설 용도 변경이 불가한 상태"라며 "세입자의 방해로 의료기관 용도변경에 차질이 생겨, 용도변경을 위한 지방세 감면비 1140여만원을 다시 국가에 환수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과 S약국 간 갈등은 부산대병원이 지난 2014년 10월 KT로부터 'KT서부산지사(현 융합의학연구동)' 건물을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S약국은 KT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부산대병원은 건물을 매입한 후 약국 측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KT와 S약국 임대차계약서 상 '제22조(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게 부산대병원 측의 입장.
부산대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11일 'KT와 S약국 간의 부동산인도청구 건'에 S약국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이익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융합의학연구동 보수공사를 끝내고 해당 건물에 교수 연구실 이전 및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긴급상황 발생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관건물과 융합의학연구동 건물 사이 연결 다리 설치가 시급해 공사 가림박을 설치하려 했다"며 "하지만 S약국의 방해로 공사가림막을 칠 수 없어 안전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림막 설치를 하려는 당일 정보를 미리 입수한 S약국 측이 공사현장에 소형차 3대를 주차시켜 공사방해했다는게 부산대병원 측의 주장이다.
부산대병원은 "국가공공시설이 한 개인에 의해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느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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