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이탁순 기자
- 2026-03-16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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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듀비에 작년 183억원 원외처방 실적
- 2013년 허가 이후 재심사 종료, 제네릭 개발 전무
- 작년 신풍 특허도전… 제네릭 개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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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국제약이 종근당의 TZD((Thiazolidinedione·티아졸리딘디온) 계열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로베글리타존)' 제네릭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신풍제약이 특허도전과 함께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두번째 제네릭 개발 포착이다. 듀비에는 아직 제네릭의약품이 없어 누가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가져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국제약의 코드명 DKF-457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DKF-457은 성분명이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mg이다. 종근당 2013년 허가받은 국내 개발 20호 신약 '듀비에'의 성분명과 같다. 듀비에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지껏 제네릭의약품이 나온 적이 없다.
듀비에의 재심사는 2019년 7월 종료됐지만, 후발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TZD 계열의 경쟁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2010년 TZD 계열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인슐린 비의존성 TZD 약제의 뛰어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능에도 부작용 위험이 부각됐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TZD 계열 약제는 듀비에의 로베글리타존과 피오글리타존 2개 성분이다. 피오글리타존은 제법 많은 제네릭의약품이 있지만, 로베글리타존에는 후발의약품이 따라붙지 않았다.
특허도 제네릭의약품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종근당은 듀비에 관련 1개의 조성물 특허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해 놓고 있다.
특허명이 티아졸리딘디오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으로, 2027년 3월 21일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다.
종근당은 2034년 11월 6일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로베글리타존을 함유하는 경구 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도 특허목록에 등재했으나 자진 삭제했다.
이 특허에 대해 신풍제약이 작년 9월 9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회피를 위한 목적이다.
신풍제약은 특허 도전 직전인 그해 8월에는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으며 듀비에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알렸다.
이번에 동국제약도 제네릭 개발에 나서면서 신풍과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놓고 개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특허목록 등재 특허가 2027년 3월 21일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 적합 판정을 받아 동일성분 후발약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후에는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출시 시기는 특허도전 성공 여부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듀비에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83억원으로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유용한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TZD 계열 약제가 SGLT2나 DPP4 억제제 등 약제와 병용해 부작용은 보완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은 극대화시키는 요법이 인기를 끌면서 TZD 약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종근당도 최근 듀비에의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3제 당뇨 복합제 '듀비엠폴서방정'을 허가받으며 복합제 라인업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듀비에 복합제는 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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