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정호 교수 판결, 넥시아 효능 인정 아냐"
- 이혜경
- 2016-01-07 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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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시아 임상효과·안전성 검증 이뤄져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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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청주지방법원의 한정호 교수 관련 판결은 개인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법관 문성관)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법원은 한 교수가 최원철 교수의 약력과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반면 한 교수가 '최 교수가 주장한 논문은 Annals of oncology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라고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보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 스스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주장을 표현하는 과정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는게 의협의 추가 설명.
의협은 "표현의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을지라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라는 의약품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호도되고 폄하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과 방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일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를 인정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넥시아의 임상효과 입증 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한정호, 제3의 한정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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