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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한의사가 반대?…국회 통과 앞두고 논란

  • 이혜경
  • 2016-01-06 06:14:53
  •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문구가 쟁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웰다잉법'이 국회 통과 막바지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적 시술'이라는 표현으로 현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한의사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하거나, 연명의료 중단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의사들이 웰다잉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의협은 "그동안 웰다잉법에 대한 어떠한 의견개진의 기회도 없었다"며 "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웰다잉법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반발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한편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자 지난 7월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웰다잉법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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