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고육책…"유비케어 바코드 사용약국 소송대행"
- 김지은
- 2015-12-2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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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대응 어려워져…바코드 사업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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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은 28일 '일방적인 2D바코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소송 대행 안내'를 제목으로 PM2000에 공지하며 소송대행 입장을 공표했다.
약정원은 유비케어가 2D바코드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인상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의 바코드 사용을 중단한 데 대해 약사들의 소송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유비케어를 상대로 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따른 후속대책이자 고육책이다.
약정원은 "유비케어는 약정원과 체결한 협약 제9조 소비자 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2D바코드 서비스 재계약에 응하지 않는 약국의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는 약정원과 업체 간 체결한 사업협정서 제9조, 소비자 보호조항과 부당한 가격인상,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의한 영업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약정원이 유비케어에 사용료 동결을 강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회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약정원은 회원들을 도와 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이 유비케어와 소송 배경으로 밝힌 사업협정서 제9조 내용은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다. 약정원, 유비케어 간 2D바코드 사업협정서 제9조에는 '협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2D바코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해 유비케어와 정보원은 2D바코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별도로 요청한 사용자에 대해 협정 해지일로부터 최대 1년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항을 바탕으로 약정원은 개별 회원들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힐 경우 관련 소송을 대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약정원 차원에서 표준바코드 사업을 진행, 회원들에게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은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요금 인상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회원은 약정원으로 연락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표준바코드 사업을 진행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D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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