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선배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급여비 5억원 갚아라
- 이혜경
- 2015-12-24 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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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면대약사 급여징수처분 정당"...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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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사 이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4억9810만25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이 씨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대학선배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국에 관한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며 "설령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으로부터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일단 원고와 원고의 대학선배는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약사명의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대학선배 약사 역시 원고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과 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가 대학선배에게 약사명의를 대여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대학선배가 원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준 것은 약사법에 금지되는 명의대여일 뿐 아니라 약사법 제6조제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약국을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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