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효력 상실…의료계는 초비상
- 이혜경
- 2015-12-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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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 의료광고심의위 축소 가능성...헌재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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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게서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곳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광고 심의건수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협은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 말 8014건, 치협은 2014년 2233건, 2015년 6월 말 976건, 한의협은 2014년 4473건, 2015년 6월 말 2061건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이로 인해 걷어들인 광고 심의료만 해도 2014년 기준 의협은 12억1220만원, 치협은 2억4455만원, 한의협은 4억5697만원 수준이다. 의료법 제57조의 효력상실로 의·치·한 등 3개 단체는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2억원 가량의 수입을 잃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료의 경우 심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해 각 협회 1년 예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지만, 각 협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팀과 위원회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협회는 법률자문 및 대책회의 등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의 심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헌재 결정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24일 대책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또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협회는 의료법 제57조 사전심의 조항만 삭제됐을 뿐, 제56조 의교광고 금지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자유롭게 광고를 하려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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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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