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로 위헌"
- 이혜경
- 2015-12-23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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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광고업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원을 운영하는 황모 원장과 광고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안모 씨는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그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동법 제56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57조, 제89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협회가 행하면서,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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