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환자용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 강신국
- 2015-12-1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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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7일 마감...보험+비보험 본인부담금 자료 1년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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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은 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와 약제비 자료다. 제출기한은 2016년 1월7일까지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하면 된다.
전산파일을 생성해 제출하는 경우 홈텍스 자료실의 '2015년 전산매체제출요령'(의료비-요양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연락처가 공개되는 만큼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에 대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나 세무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해 다시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2016년 1월 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 최종 제출분만 반영된다.
한편 약사회는 PM2000을 통해 2015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을 별도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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