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신분증 등 확인 추진…대리참석 원천 차단"
- 최은택
- 2015-12-04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리출석 확인된 교육기관 지정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연수교육 참석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바코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대리참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만약 대리참석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평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또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 유사사례가 자율신고로 접수되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면허 정지 등 처분은 법률을 개정해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나의원 사건도 정신질환의 문제보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이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면허신고 때 자격이 정지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