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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신분증 등 확인 추진…대리참석 원천 차단"

  • 최은택
  • 2015-12-04 12:14:53
  • 복지부, 대리출석 확인된 교육기관 지정취소

정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연수교육 참석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바코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대리참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만약 대리참석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평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또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 유사사례가 자율신고로 접수되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면허 정지 등 처분은 법률을 개정해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나의원 사건도 정신질환의 문제보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이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면허신고 때 자격이 정지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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