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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현장조사 사전통보법…문정림 "재발의할 것"

  • 최은택
  • 2015-12-02 06:14:52
  • 복지부 수정의견까지 나왔지만 입법은 좌초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사전통보 의무화법안이 갑론을박 끝에 좌초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서울 강남소재 한 의료기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의무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공문(자료제공요청서)을 사전 발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제공 요청서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이견없이 쉽게 수용됐다. 반면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는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도 행정조사기본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률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 외에는 7일 이내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현지조사를 사전통지하면 해당 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 의원은 특히 "현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할 때조차 적지 않은 비율로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통지하면 현지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사전통지는 의무화하고, 긴급한 상황 등은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문 의원 법률안을 지지했다.

문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지만 건보법에 규정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진료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이후 찬반의견이 거듭 오가다가 조문을 보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종 의결단계에서 법안 전체 '계속심사'안과 자료제출 요청서 사전제출 의무화만 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안반영 폐기로 매듭지어졌다.

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화 부분은 대안반영 폐기되지만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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