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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보 의무화법 폐기

  • 최은택
  • 2015-12-01 18:45:04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고지원 일몰규정 1년 연장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환원법은 수정가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나서기 7일 전에 관련 조사내역을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이 폐기됐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하고 이중 15건은 폐기,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대안에서는 공문(자료제출요청서) 사전발송을 의무화했다.

반면 현지조사 전에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아 폐기됐다.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은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역시 폐기됐다.

건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유재중)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다만, 리베이트 과징금의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화(정희수)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정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법정화(문정림)하고,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심재철)하는 입법안도 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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