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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약 구입예산 증액…"예결특위서 반영돼야"

  • 최은택
  • 2015-11-13 06:14:56
  • 복지위, 마산병원 4억4500만원-목포병원 2억9700만원 늘려

신약 구입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해온 복지부 산하병원의 환자 진료 불편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각 병원에서 요구한 수준까지 증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는 관례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산병원과 목표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예산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마산병원은 입원환자 30명 분 예산 8억9000만원, 목포병원은 20명 분 5억9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사실상 종료되고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안이 수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병원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며 "예결특위에서도 증액안을 수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와 델티바(델라마니드) 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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