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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립의대법', 복지부 vs 의료계 찬반 확연

  • 이정환
  • 2015-11-10 06:14:54
  • 복지위 전문위원실 "입법취지 공감...재정확보는 관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설치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공보의 확보 어려움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항변한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정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률안은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질이 하락하고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별도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현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의사수급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법에 앞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에 대해 기재부·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대학을 국립대로 설치하되, 전문성·대응성·정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한다"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복지부, 재정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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