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7:15:45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임상
  • #HT
  • GC
  • 약가인하
  • #치료제
  • 염증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최은택
  • 2015-10-26 10:32:02
  • 김용익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보건의료인력원 설립도

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보건의료기관 정원 기준마련과 준수이행, 보건의료 인력 표준 업무규정과 근무환경개선,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자자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속에 두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 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 오늘(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 수요 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