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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의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취약지 비용 지원

  • 최은택
  • 2015-10-24 06:14:50
  • 김용익 의원, 법안 대표발의...의원급 책무도 신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차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신설되고, 의료취약지에 개설한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또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치료·관리·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방접종 지원사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내에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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