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서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0-23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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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결렬 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서 심의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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