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키로
- 최은택
- 2015-10-2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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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 대체로 공감...과소지원 해소 부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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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위원들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고지원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도 없애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과소추계 해소 등과 관련 된 쟁점사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 양승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기준을 아예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시했다. 역시 일몰규정 폐지안도 담았다.
이목희 의원은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5%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하고, 10년 뒤부터는 20%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도 유사하게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단계적 상향안을 내놨는데, 비율은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도 사후정산제와 일몰제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기준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정하자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몰규정과 국고지원 산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국고지원 방식이나 차액정산 등과 관련된 쟁점조항은 복지부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더 들은 뒤 다음달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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