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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재정악화 원인될 수 있다"

  • 최은택
  • 2015-10-20 12:14:56
  • 국회, 국가책무 이행 필요...내년 지원종료 당면과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국고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과소지원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일반회계 5조 2060억원, 기금 1조 8914억원을 합해 총 7조 974억원이다. 전년대비 고작 54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 기금사업비는 담배부담금 증가로 전년보다 3279억원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 지원금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감액 조정해 327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조정계수 사용과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과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가입자 지원금 총액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수준이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

법률은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5조 9043억원으로 산출한 뒤, 7040억원 인상분 조정 계수를 사용해 최종 예산안을 5조 2061억원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예상수입액 대비 예산안 비율은 12.3%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비 총액을 조정하는 건 각 재원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원금 규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안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에 2개연도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등은 반영되지 않는 등 과소 추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내년에도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과소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배치되고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 증가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보험료율을 0.9% 인상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이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당면 과제도 지적했다. 국회는 향후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한 법률개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개정안은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훈, 이명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과소추계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충분한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정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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