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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건보 사후정산법 등 법률안 51건 심사대에

  • 최은택
  • 2015-10-19 06:14:45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0일 심의안건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

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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