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6품목, 약값환급 안내하세요"
- 강신국
- 2015-10-18 20:4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 약제 100대 100대 본인부담시 약값 일정 부분 환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 대상 품목이 총 6개로 늘어났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솔리리스주 300mg(한독), 10월3일부터 피레스파정 200mg(일동제약)에 대한 위험분담 계약이 시작됐다.
이에 약국에서는 해당 약제 조제시 환자에게 환급 대상 약제와 방법 등을 안내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해 환급신청을 하면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얼비툭스주(머크)는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환급 업무를 대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