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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RSA 적용 피레스파 약값, A7조정평균 40% 수준

  • 김정주
  • 2015-10-07 06:14:50
  • 복지부, 5750원에 등재...3일부터 급여 개시

특발성폐섬유화증치료제 #피레스파정200mg(피르페니돈)이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국내 표시가격은 A7 조정평균가의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6일 복지부 건정심 자료를 보면 희귀질환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은 지난해 10월 보험등재 신청됐다. 2012년 7월 식약처가 시판 승인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이 약제는 앞서 2013년 등재절차를 밟았지만 비급여 결정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거부됐다. 또 지난해 다시 급여등재 신청했지만 역시 올해 약평위에서 비급여로 평가되자 위험분담제로 전환해 재평가 절차를 밟았다.

이 신약은 이렇게 우여골절을 거친 끝에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로 지난 3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200mg 정당 상한가는 5750원으로 약평위 통과가 5930원보다 180원이 더 낮아졌다.

A7 국가 중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등재돼 있는 데 이들 국가 조정평균가는 1만4236원이다. 국내 표시가격은 40% 수준.

한편 피레스파는 위험분담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국내 판매사인 일동제약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환급액 미납 시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평위가 재평가한다. 계약기간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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