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안전관리 강화 나서
- 이정환
- 2015-09-25 15:0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효과 심사규정 개정 착수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흡입성 제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25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의 안전성·효과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몸에 흡수되는 흡입성 제제에 새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범위 지정 ▲흡입성 제제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지정 ▲의약외품 보존제 규정 일원화 등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경우 흡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성에 관한 자료까지 심사하게 된다.
식약처는 '액취방지제'의 표준화된 성분·규격, 효능·효과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액취방지제(땀 발생 억제를 통해 액취를 방지하는 의약외품)의 성분·규격 등을 표준화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액취방지제의 ▲유효성분의 분량 및 규격,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의 표준화 ▲염모제의 용법·용량 개선 ▲치약제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의약외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10"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