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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0여곳, 메르스 손실보상 요청…복지부 고심

  • 최은택
  • 2015-09-28 06:25:00
  • 내달 초 손실보상위 열어 지급여부 검토키로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33곳에 1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약국 20여 곳도 손실보상을 요청해 수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메르스 피해 약국을 취합해 복지부에 일괄 제출했다. 숫자는 30곳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관악구 소재 한 약국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 건물전체가 봉쇄돼 문을 닫을 밖에 없었고, 나머지 약국은 대부분 개설약사가 격리 조치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만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손실보상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 손실보상위를 열 예정이다. 약국에 대한 보상여부는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판단을 유보한 데는 손실보상 대상이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차 지급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행정조치와 직접 관련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손실보상위에 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위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데, 약사회는 현재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100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받은 133개 의료기관도 손실보상위에 안건으로 올려 보상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금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서 일단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한 개산급으로 집행했다"면서 "손실보상위에서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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