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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5-09-25 12:14:50
  • 정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감염병 대응 강화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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