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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병용금기약 처방전간 심사제 도입 공감"

  • 최은택
  • 2015-09-22 19:28:37
  • 신경림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병용금기약 처방 삭감율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삭감율이 1.5%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0.6%로 수치상으로는 사실상 삭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2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병용금기약 심사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처방전 내에서만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청구시기가 다르면 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용금기약을 처방해 놓고 처방사유를 공란으로 두거나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삭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병용금기약 사용실태를 분석해 안내서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공감한다. DUR이 의무화되면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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