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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왜 채무자인가"…스캐너 사용료 압류 '논란'

  • 정혜진
  • 2015-09-18 06:15:00
  • 약국 "사용료 미지급 불가능"...스캐너 스트레스 가중

법원이 케이팜텍 사용 약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보하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16일 약국 30곳에 케이팜텍 사용료 지급 중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차후 사용 약국 전체에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보를 받은 서울의 한 약사는 "명령서를 받고 우선 채권, 추심이라는 용어에 불쾌감이 들었다"며 "약국이 채무자가 된 것도 불쾌하지만, 사전에 어떤 안내도 없이 약학정보원이 정한 대로 명령서만 송부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무슨 채무가 있다는 것이냐"며 "약국 동의 없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국이 따라줄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약국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 케이팜텍 스캐너 사용자가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 갈등이 불거졌을 때 약정원은 회원들에게 스캐너 교체를 당부했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법원 명령 통보에 부담을 느낀 약사들이 다른 스캐너로 교체할 수 있다.

서울의 약사는 "나는 다른 스캐너를 이용할 것"이라며 "당초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보장한 업체를 통해 스캐너를 사용한 것인데, 이제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스캐너로 교체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추심을 어떻게 할 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생하지 않은, 예측된 사용료'를 추심한다는 점에서 약학정보원이 목표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인천의 한 약사는 "사용 약국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약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사용하라고 권장했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스캐너를 교체하라 했다. 이제와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내라 말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은 물론 대한약사회의 일처리 능력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약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케이팜텍 측이 사용료 미납을 근거로 사용 약국에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약사는 "케이팜텍과 약국의 계약이므로, 사용료를 미지불하면 약국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케이팜텍이 미지불 약국 재산을 압류라도 한다면 약국은 당장 사용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약국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서울 약사는 "돈을 받을 방법이 아무리 없었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스캐너 사건 초반부터 약학정보원이 문제 해결을 스캐너 교체, 회원 통보, 회원 사용료 미지급으로 해결하려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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