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웰니스' 구분 기준 모호"
- 이정환
- 2015-09-14 16:4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임상 절차도 생략돼 국민 위해 가능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료기기-웰니스 제품' 간 구분 기준의 모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웰니스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 절차가 생략되는데도 식약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감 질의에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간 차이나 안전성 관련 설명은 없고 산업·시장적 유리함에 대한 내용만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저주파 자극 의료기기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쓸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시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저자극인 통증 완화용이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더 큰 자극인 운동용이 웰니스 제품으로 구별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논리다.
문 의원은 "웰니스 제품을 산업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위해도 기준이 모호한 웰니스 제품이 임상도 거치지 않고 시판됐을 때 부작용 발생이 불안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