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도 필요하면 주의사항 표기 검토"
- 최은택
- 2015-09-14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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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처장, 최동익 의원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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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아스파탐 성분은 의약품에는 임상부가 장기 복용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없다"며, 개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단 검토해서 주의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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