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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보유 262만4천명, 건보료 안내고 무임승차

  • 최은택
  • 2015-09-11 10:06:07
  • 안철수 의원 "건보부과 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10억6891만원의 은행예금에 1842만원 가치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

이처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복지부, 그리고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부분에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 한다. 연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한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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