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건강관리사업, 개인정보 영리목적 활용 우려"
- 최은택
- 2015-09-10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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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식 의원, 개인의료정보 보호대책 수립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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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생성될 데이터베이스 취급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개인의 일상생활 생체신호와 진료·검진 기록을 표준화해 수집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DB와 연계 분석해 개인의 건강을 예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논란 이외에도 개인의료정보가 일부 영리기업의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 상용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데이터에 건보공단이 100만명의 표본을 추출해 21억 개의 검진·처방 데이터를 익명화한 코호트DB가 연계 활용될 경우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보험사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서 개인의료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커진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A사 측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PHR은 기존의 개인의료정보가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활용돼 정작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확인·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는 이중, 삼중의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추는 등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개인에게 제공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련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참여 업체인 B사는 국내 유수 통신사인 C사와 D대학병원이 합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D대학병원 노조는 병원이 B사에게 EMR(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B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거경력, 가족력, 건강검진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B사는 이런 환자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간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런 B사가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의료정보유출과 관련한 우려는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B사에 출자한 C사는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처방전 정보 유출모듈을 임의로 설치해 약 7800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외부서버로 전송 받고 이를 토대로 처방전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이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수집해 다국적의료통계업체에 판매하고, 의료통계업체는 다시 국내 제약업체에 불법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후 판매해 수익을 올린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의 시범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성명, 신장, 체중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도 과거병력, 알러지, 복약기록, 예방접종기록, 혈당, 혈압, 간수치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다면서 빅데이터화 돼 외부에 유출되면 극단적인 경우 전 국민의 의료정보가 전 세계 임상시험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담고 있는 민감한 정보인데, 의료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취업 시 불이익, 보험가입 거절 등 실생활의 피해 뿐 아니라 내 의료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과 상관없는 일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화된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 의료분야 영리기업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 마련과 더불어 업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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