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때문에"…약 있어도 신약 못 쓴 결핵환자
- 최은택
- 2015-09-10 10:1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원외처방으로 복용 편법 동원...개선 촉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시립성북병원과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확인한 결과, 시립서북병원은 6명, 국립마산병원은 17명의 입원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구매해야 했던 약은 다제내성치료에 쓰이는 신약 '서튜러'로 올 해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성북병원과 마산병원은 연초에 구입을 하지 않은 약은 연중에 새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원칙 때문에 5월부터 급여된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고, 결국 신약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입원환자들에게 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건강보험은 입원환자에게 발행된 원외처방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필요한 신약 구입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배정요구액이 마산병원은 15명, 목포병원은 10명만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진료인원은 289명이었다.
원인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국공립병원 회계기준 때문이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은 사용한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도 국고가 더 들지도 않고 비용부담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 원칙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매년 3만5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200명 이상이 결핵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회계기준 때문에 국립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공립병원 회계원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10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