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비용 환수 20만건 육박 불구 지자체 떠넘기기"
- 김정주
- 2015-09-10 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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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지적 "건보공단 환수 전담해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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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비용 중 부당청구 부문을 환수하는 작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검진자와 검진 소재지가 다를 경우 이를 적재적소에 반영하기 힘들어 건보공단이 환수를 총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9만8278건의 환수가 이뤄졌다.
공단은 환수결정 자료와 시군구 환수자료를 받아 납부고지, 가산금 부과와 환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국가 암검진비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이 지급,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최종 받아내야 한다.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폐업이나 암검진 건으로 소송 중이라면 환수가 힘들다.
실제로 대부분 환수 기관이 폐업하면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검진 위반사항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이 종결돼야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에서 달성군에 검진차를 이용해 검진하고 환수 내역이 발생하면 지역이 달라 환수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폐업이나 검진 위바나 소송 건 등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공단에서 이를 환수하면 위탁처와 환수처가 일원화되기 ??문에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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