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2세 미만 투여금지 권고…필요시 의사진료
- 이정환
- 2015-09-0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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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관련 문구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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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사전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허가 문구가 일부 수정됐을 뿐 의사처방이 필수로 요구되는 허가사항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오는 17일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베링거인겔하임 한올콜마, 현대약품, 코오롱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등 60여개다.
앞서 약사회는 2세 미만 영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진료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영유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처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내용을 고수하면서 원칙적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문구를 더 강화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6일까지 변경안을 사전 예고하고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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