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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다부처 프로젝트 추진

  • 최은택
  • 2015-09-01 16:00:17
  • 메르스 임상자료 등 DB화...미허가약 긴급사용 허용도

정부가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 감염병 연구기능도 강화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높이고,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의뢰절차 확립을 위해 진료의뢰 수가도 신설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메르스 후속조치로 나온 이 개편안은 신종 감염병 유입차단,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총 48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24시간 긴급상황실(EOC)=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

현장에서는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한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 현장훈련을 실시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또 국가지정 격리병상(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한다.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도 복지부 장관이 긴급 요청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한다.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도 강화한다.

◆의료환경 개선=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와 분리진료를 의무화한다.

또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과 명단관리를 강화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해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한다.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늘린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는 4인실 위주로 개편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한다.

또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시행한다.

◆거버넌스=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한다. 또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고,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때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해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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