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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에 의·약사 사칭 광고 건기식 업체 행정처분

  • 김지은
  • 2024-10-21 16:01:16
  • 가짜 의사·약사 등장시켜 ”한알에 900칼로리 소모“ 광고
  • 업체, 의사·약사회 공동 고발에도 불구하고 1년 째 조치없어
  • 국감서 문제 제기 된 후 식약처 해당 업체 행정처분 조치 결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해 물의를 빚었던 업체가 국회 지적에 끝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유튜브 상에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를 하는 중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

약사가 아닌 모델을 '약사'라는 명칭으로 광고에 등장시킨 건기식 업체. 이 업체는 자사 제품 한알을 섭취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광고가 의사, 약사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서울 대검찰청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초호화 모델을 내세워 자기 전 한 알, 한 달을 섭취하면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약처장을 향해 이 업체를 저격하며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해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나온 약사가 배우로 밝혀졌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약사회에 확인하니 이들은 모두 약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었다“며 "협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광고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파악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광고를 찾아보고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질의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장 의원실을 통해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의원실이 추가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

장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이미 내려가 확인이 불가해 처분이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즉각 관련 광고를 증거로 전달했다"며 "이후 식약처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광고를 확인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진행한 A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공동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 준비 중 해당 업체 이외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건기식 업체들이 더 있었다"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부 건기식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약사회를 대표해 검찰 고발에 나섰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인체 내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의 관리나 유통,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건기식 유통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왜곡되거나 호도된 정보에 의한 국민건강권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적시되고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적절한 제제가 진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건기식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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