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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방의료법인 이사 참여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8-19 06:14:51
  • 오제세 의원, 복수운영·개설 금지 면허범위 내로 한정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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