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치료약 급여 재평가 간격 '최대 36개월'로
- 최은택
- 2015-08-17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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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추진...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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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 등 일부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기간 간격이 최대 3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연장된다. 중증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령 도네페질 성분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 1∼3 또는 GDS stage 3∼7 등이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환자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반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게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 중증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하기 위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다. 개정안은 재평가 간격을 기존 6~12개월에서 6~3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 중증치매 환자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 약 2만명 등 약 8만7000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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