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 가이드라인 개정
- 김정주
- 2015-07-30 12:1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상선암·흑색종 등 7종 암 대상 기준 추가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항암제의 국내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가교자료 면제 여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말기 암 환자 등에 표준 요법을 적용해도 질병이 진행·악화되거나 항암요법에 의한 심각한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에 한해 가료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갑상선암, 흑색종 등 7종 암에 대한 가교자료 면제 기준 추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이 항암제 중 가교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품목 허가심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교자료란 인종 간 약물 반응의 차이, 해외에서 개발·허가된 약물이 한국인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임상시험자료를 뜻한다.
표준요법은 진행·전이성암 환자에 적용되는 전신항암치료 중 국내에서 허가된 요법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치료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