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가능…"새 건물주에 승계"
- 강혜경
- 2024-10-18 12:1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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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건물주, 권리·의무 승계…세입자 권리금 거래 진행 가능"
- 새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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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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