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1.5% 이하로"…약사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5-07-29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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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보험약가 상한제 따른 매출 역전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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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험급여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국가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마진이나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약국은 처방조제 환자가 카드로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때에 따라 매출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져 경영악재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통상 2.5% 수준으로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지역구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카드수수료로 인한 매출 '역전현상'은 상당수 개선·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흠, 김학용, 박성호, 신동우,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의동, 윤명희, 이군현, 이운룡,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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