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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5천억으로…약국은 해당없음?

  • 최은택
  • 2015-07-17 06:14:57
  • 복지위 예산소위, 병의원만 명시...법안소위 지켜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산출내역에 의료기관만 명시돼 있어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피해보상은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이 통과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산정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기간 등이 고려된다.

복지부 당초 추경안 산출내역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메르스 치료병원(30개소), 노출자 진료병원(2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발생·경유병원(100개소) 등 의료기관 166개소를 감안했다. 이중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154개소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음부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피해손실 지원액을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범위 내에서 심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예결소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가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병원(3597억원)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을 근거로 추경 피해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면서 약국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메르스로 휴업했거나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은 지원받을 길이 없을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다.

남인순 의원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임시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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