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
- 강신국
- 2024-10-16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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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나섰지만 기각...청구인 적격만 인정
- 경기행정심판원 "꽃가게 위장점포로 보기 어려워...전용통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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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
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
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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