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관행 '도도매 시정' 명령…과징금은 취소
- 정혜진
- 2015-06-19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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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7개 도매 울산대병원 입찰 도도매 관행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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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공정위와 도매업체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입찰권을 따낸 A약품 등 7개 업체가 다른 도매업체와 도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2008년 담합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되, 과징금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와 7개 도매업체 양측은 모두 상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매업체는 시정명령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법원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 시정명령은 남되 과징금 부과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7개 도매업체와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과징금 납부는 취소하고 경고 수준의 시정명령(도도매 시정명령)으로 결정된 것은, 건설업체에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담합에 대한 의약품도매업계의 승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 '담합이 아니므로 과징금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점, 대법원이 양측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매업체의 승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7개 도매업체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실시 다음날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온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 대금을 해당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송금하는 데 합의, 약 1년간 도도매 형태의 의약품 납품을 시행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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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약품 입찰, 도도매 거래 경쟁제한 행위"
2015-06-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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